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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추석 연휴가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입니다
2024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기간
2024년 9월15일 부터ㅡ 18일까지 (4일간)
연휴기간 내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별도의 절차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입니다
민자 고속도로도 포함되며,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할인혜탹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번 추석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잘 활용하여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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